건설 하도급자의 직불동의서에 의한 원도급자의 원천징수의무자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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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1-04 15:30:13

    제목

    건설 하도급자의 직불동의서에 의한 원도급자의 원천징수의무자

    startDate

    0000-00-00
    내용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하도급업자인 'A'사와 외주공사계약에 의해 공사를 위임하고 매달 기성율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공사가 원할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A'사에 소속되어 있는 현장 일용 노무자들이 임금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원할한 공사진행을 위해 'A'사에 소속되있는 일용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직불(직접지급)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도급자의 직불동의서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직불처리에 의해서 직접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당사가 되는지 아니면 일용노무자들을 원래 고용한 'A'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당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일 경우 당사 명의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을 위임받거나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불동의서"가 있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직불동의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나 건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정상적인 외주공사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일부를 하도급자의 직불(직접지불)요청에 의하여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일용근로자 등에게 노무비를 직접지급하는 경우 아래의 사례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는 원도급사가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원천징수의무

     

    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3-1527 , 2000.07.07

     

    [ 제 목 ]

    시공업체의 부도로 사업시행자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여부

     

    [ 회 신 ]

    건설공사 시공업체의 부도로 사업시행자인 교육청이 동 건설시공과 관련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 교육청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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