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을 위임받거나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불동의서"가 있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직불동의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나 건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정상적인 외주공사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일부를 하도급자의 직불(직접지불)요청에 의하여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일용근로자 등에게 노무비를 직접지급하는 경우 아래의 사례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는 원도급사가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3-1527 , 2000.07.07
[ 제 목 ]
시공업체의 부도로 사업시행자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여부
[ 회 신 ]
건설공사 시공업체의 부도로 사업시행자인 교육청이 동 건설시공과 관련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 교육청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