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자녀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교육비와 의료비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비 및 '의료비'는 남편과 아내 모두의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 , 2006.10.25
[ 제 목 ]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공제 가능 여부
[ 회 신 ]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을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의료비·등을 지출한 경우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