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전출이 해당 직원의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에는 '전출회사'는 해당 직원을 중도퇴사자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에 대하여 매월 급여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이 표시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만 전입회사에 송부하고 '전입회사'에서는 전출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분을 포함하여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출직원이 퇴직금을 'A'사에서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야 하므로 12월31일까지 근무한 'A'사(전입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A'사에서 지급받지 않은 경우 'B'사(전출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토대로 해당 직원이 제출하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반영하여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3-1708 , 1998.06.25.
[ 제 목 ]
관계회사 전출입시 전입법인에서 연말정산함
[ 회 신 ]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한다.
소득, 법인46013-3808 , 1999.10.25.
[ 제 목 ]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회 신 ]
본ㆍ지점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본ㆍ지점간 전출입에 따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에는 전출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중 종(전)란에, 전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주(현)란에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6 , 2004.08.09
[ 제 목 ]
분할신설법인에 전출하는 종업원의 연말정산
[ 회 신 ]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지급조서의 제출은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