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보유하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2647 , 1998.11.28.
[ 제 목 ]
금융업 영위 사업자의 일시적인 골프회원권 공급의 면세 여부
[ 회 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