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소득ㆍ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ㆍ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일부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제공기간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1.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ㆍ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보험료 세액공제
ㆍ의료비 세액공제
ㆍ교육비 세액공제
ㆍ주택자금 소득공제
ㆍ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ㆍ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2.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ㆍ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기부금 세액공제
ㆍ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ㆍ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ㆍ연금계좌 세액공제
ㆍ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ㆍ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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