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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1-02 20:42:02

    제목

    회사지원 대학원비 교육비 공제 가능여부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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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회사의 교육지원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회사가 학교측으로 직접지불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교육비 기본내역에 해당 교육비가 검색됩니다.

    이런 경우 대학원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혹 교육비 공제신청했다가 부당공제자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중 일정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액공제는 과세소득을 전제로 그 과세되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애초부터 비과세인 경우는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오히려 이중의 혜택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대학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준 경우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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