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중 일정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ㆍ세액공제는 과세소득을 전제로 그 과세되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애초부터 비과세인 경우는 추가로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으면 오히려 이중의 혜택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대학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준 경우 교육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