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취업 당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야 감면이 가능한 것이므로 대기업ㆍ중견기업에 취업한 후에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취업 당시에 취업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취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도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라함은 중소기업과 취업하는 근로자간에 근로계약관계를 처음으로 맺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전환된 시점에 새롭게 해당 기업과 고용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이 아닙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