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입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9-01-02 15:03:55

    제목

    12월 입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startDate

    0000-00-00
    내용

     


     

    연도 중 다른 회사를 퇴직하고 당사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12월에 입사하여 3일동안 근무를 했으나 급여는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12월분 급여는 1월 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은 없지만, 근로를 제공한 날이 18년에 포함되어 있으면 2월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한다면, 현근무지 소득을 0원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월 급여를 근무한 기간으로 안분하여 현근무지 소득을 표시해야 하는지요?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12월에 근무한 기간동안의 급여를 안분하여 전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다만 12월에 근무한 기간이 3일 뿐이라면 기업의 관행에 따라 차기연도 1월분 급여에 포함시켜 원천징수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2018년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5월 전 근무지의 소득에 대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5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지출증빙실무 가정주부 부업형태의 외주가공비 증빙처리는? 2019-06-11
    원천징수 실무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019-06-10
    지출증빙실무 건설회사가 개인에게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2019-06-10
    지출증빙실무 건설업체의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없는지? 2019-06-10
    부가세 실무 공장 앞마당 주차장 보수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하는지? 2019-06-07
    원천징수 실무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2019-06-07
    부가세 실무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2019-06-07
    기타 컨텐츠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2019-06-07
    기타 컨텐츠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2019-06-07
    기타 컨텐츠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01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