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다른 회사를 퇴직하고 당사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12월에 입사하여 3일동안 근무를 했으나 급여는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12월분 급여는 1월 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은 없지만, 근로를 제공한 날이 18년에 포함되어 있으면 2월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한다면, 현근무지 소득을 0원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월 급여를 근무한 기간으로 안분하여 현근무지 소득을 표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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