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업무용차량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방고객들을 위한 주차료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950 , 2011.11.28
[ 제 목 ]
법인이 부담한 고객 유료주차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회 신 ]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부담해주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9 , 2006.09.14
[ 제 목 ]
내방고객의 주차료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