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손님을 위한 주차비 부가세 공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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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1-02 14:59:02

    제목

    외부 손님을 위한 주차비 부가세 공제

    startDate

    0000-00-00
    내용

     


     

    건물내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간이 협소하여 건물앞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방문하는 외부손님들에 한하여

    건물내 주차,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고객 유료 주차비를 대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건별로 주차증을 가져오면, 확인하고 월별로 정산하여 세금계산서 수취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별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지급되는 부가세가 매입공제 가능한지 확인 문의드립니다.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라고 하는데.....


     
     
     

    사업자가 업무용차량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방고객들을 위한 주차료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950 , 2011.11.28

     

    [ 제 목 ]

    법인이 부담한 고객 유료주차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 회 신 ]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부담해주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2219 , 2006.09.14

     

    [ 제 목 ]

    내방고객의 주차료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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