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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1-02 13:55:03

    제목

    세대주가 대출받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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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3월 무주택자로서 'A'주택을 구매하고 주소지 이전으로 세대주가 되었으며

    4월 구매한 'A'주택을 전세 주고 'B'주택으로 전세 들어간 경우

    현재 'B'주택의 B의 세대주인 경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해당이 되는지요..

    'A'주택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에 해당될 경우에는 본인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주민등록등본 등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꼭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소유자채무자세대주(실지 거주와 무관) 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4항 및조세특례제한법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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