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즉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주의 임대사업자등록ㆍ임차인의 사업자등록ㆍ오피스텔 임차인의 직업ㆍ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ㆍ오피스텔 구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자'로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예규 ]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22【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2)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