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상환기간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15년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전 차입금의 경우 15년 만기 이전에 전액 상환된다면 상환한 당해년도에는 요건 미충족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없으나 그 이전분을 소급하여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160 , 2010.02.23
[ 제 목 ]
매매를 원인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해당여부
[ 회 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동 차입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 원천세과-488 , 2009.06.04.
[ 제 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일시상환액 시 당해연도 이자불입액의 소득공제 해당여부
[ 회 신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당해연도에는 동 차입금이「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 원천세과-680 , 2009.08.11.
[ 제 목 ]
상환기간 20년 또는 30년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중 일시상환시 소득공제
[ 회 신 ]
상환기간 20년 또는 30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을 공제한도로 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