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를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말 정산시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관련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조합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조합비납입영수증' 또는 노동조합 명의로 통장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증'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이46013-10533 , 2001.11.15
[ 제 목 ]
일괄공제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 회 신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 등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조비, 수재의연금)의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소득, 법인46013-2407 , 2000.12.19
[ 제 목 ]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납부확인서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회 신 ]
기부금공제 대상인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조합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등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조합비의 수령자인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조합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