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비 기부금영수증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8-12-31 10:44:53

    제목

    노조 조합비 기부금영수증

    startDate

    0000-00-00
    내용

     


     

    당사의 직원들 중 일부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매월 본인 월급에서 1%씩 급여에서 공제하고 일괄로 노동조합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노동조합으로 자동이체 입금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굳이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납부확인서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노동조합비를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말 정산시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관련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일괄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조합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이,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조합비납입영수증' 또는 노동조합 명의로 통장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증'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이46013-10533 , 2001.11.15

     

    [ 제 목 ]

    일괄공제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 회 신 ]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 등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조비, 수재의연금)의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소득, 법인46013-2407 , 2000.12.19

     

    [ 제 목 ]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납부확인서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회 신 ]

    기부금공제 대상인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조합비납입영수증 없이 급여지급대장등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로소득자 본인이 별도로 납부한 경우에는 조합비의 수령자인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조합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공제되는 것입니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지출증빙실무 가정주부 부업형태의 외주가공비 증빙처리는? 2019-06-11
    원천징수 실무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019-06-10
    지출증빙실무 건설회사가 개인에게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2019-06-10
    지출증빙실무 건설업체의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없는지? 2019-06-10
    부가세 실무 공장 앞마당 주차장 보수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하는지? 2019-06-07
    원천징수 실무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2019-06-07
    부가세 실무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2019-06-07
    기타 컨텐츠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2019-06-07
    기타 컨텐츠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2019-06-07
    기타 컨텐츠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01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