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일정한 나이요건 등을 갖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대기업으로 이직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직장에서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전직장에서 이미 감면신청서(최초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됨)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감면처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전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한 후 전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감면율 만큼 감면한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