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직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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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30 13:52:06

    제목

    대기업 이직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startDate

    0000-00-00
    내용

     


     

    대기업입니다.

    중도입사자들의 종전근무지가 중소기업이었다면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2017 5월에 중소기업 입사

    2018 6월에 중소기업 퇴사

    2018 7월에 대기업 입사

    이처럼 중소기업 근무시 중소기업 취자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근로자가 대기업 입사 후 연말 정산시에도 6월까지 근무한 동안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일정한 나이요건 등을 갖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대기업으로 이직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직장에서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전직장에서 이미 감면신청서(최초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됨)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감면처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전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한 후 전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감면율 만큼 감면한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부터 201812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12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청년의 경우에는 5)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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