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계약해지 분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며 계약해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45 , 2014.01.21.
[ 제 목 ]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 , 2005.02.18
[ 제 목 ]
계약해지로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
[ 회 신 ]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과세되는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거래상대방과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 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