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동시 누락되어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고 환급이 발생하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공급가액의 0.5% )는 부과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