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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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30 12:48:29

    제목

    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startDate

    0000-00-00
    내용

     


     

    부동산매매업자입니다.

    10
    월에 'A'부동산 매도

    11월에 'B'부동산 매도 예정입니다.

    10월에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난 후에

    10월에 매도한 부동산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에 11월 신고분과 합산하여 예정신고하는지요? 아니면 10월분과 11월분은 같은 예정신고기간 내로 12월 말까지 통산하여 함께신고 납부하여도 되는지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는 'A'부동산과 'B'부동산에 대해 개별 건별로 신고할 수도 있고, 10월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12월에 10월분과 11월분을 합산하여 예정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69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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