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는 'A'부동산과 'B'부동산에 대해 개별 건별로 신고할 수도 있고, 10월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12월에 10월분과 11월분을 합산하여 예정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