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지급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즉 결국 누가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비용이었는지, 경제적 효익을 누가 보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수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세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세액 지급을 근로자 본인이 아닌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결국 월세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내를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항,제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