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월세액을 이체한 경우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8-12-27 16:22:43

    제목

    배우자가 월세액을 이체한 경우

    startDate

    0000-00-00
    내용

     


     

    상황

    1. 남편(세대주, 소득있음)

    2. 아내(세대원, 소득있음)

    3. 계약명의는 남편이고 실지급은 아내의 통장에서 이체됨

    위의 경우 남편은 월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월세액 지급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즉 결국 누가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비용이었는지, 경제적 효익을 누가 보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수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세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세액 지급을 근로자 본인이 아닌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결국 월세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내를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항,87조 제2항 및 소득세법52조 제4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지출증빙실무 가정주부 부업형태의 외주가공비 증빙처리는? 2019-06-11
    원천징수 실무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019-06-10
    지출증빙실무 건설회사가 개인에게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2019-06-10
    지출증빙실무 건설업체의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없는지? 2019-06-10
    부가세 실무 공장 앞마당 주차장 보수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하는지? 2019-06-07
    원천징수 실무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2019-06-07
    부가세 실무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2019-06-07
    기타 컨텐츠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2019-06-07
    기타 컨텐츠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2019-06-07
    기타 컨텐츠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01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