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보호입지심의용역 성능위주 설계용역 매입세액공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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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6 11:10:55

    제목

    미관보호입지심의용역 성능위주 설계용역 매입세액공제

    startDate

    0000-00-00
    내용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건설법인입니다

    이번 미관보호입지 심의용역과 신축성능위주 설계용역비가 발생하였는데,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불공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미관보호입지심의'의 경우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 도시미관 향상과 증진을 위해 건축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는 것으로 미관보호입지심의는 건축물과 관련된 비용인 것입니다.

     

    '신축성능위주 설계용역'의 경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 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토록 설계하는 용역으로 건축물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미관보호입지 심의용역''신축성능위주 설계용역' 모두가 건축물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아닌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627 , 2006.03.31

     

    [ 제 목 ]

    아파트 분양시행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 회 신 ]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이 당해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인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그 실질귀속을 구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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