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골프회원권 법인의 자산처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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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22:46:22

    제목

    개인 명의 골프회원권 법인의 자산처리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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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법인통장에서 인출해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골프회원권 명의를 개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법인통장에서 인출했으니 주주임원대여금으로 해야 하는지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의 명의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골프회원권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하게 타인의 명의로 등재된 자산에 대하여 법인의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입증책임'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889 , 2009.08.03

     

    [ 제 목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세무처리

    [ 회 신 ]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 소득46011-380 , 2000.03.22.

     

    [ 제 목 ]

    학원사업자와 셔틀버스 운영업자의 지출증빙과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 회 신 ]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실질과세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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