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의 명의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골프회원권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하게 타인의 명의로 등재된 자산에 대하여 법인의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입증책임'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889 , 2009.08.03
[ 제 목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세무처리
[ 회 신 ]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 소득46011-380 , 2000.03.22.
[ 제 목 ]
학원사업자와 셔틀버스 운영업자의 지출증빙과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 회 신 ]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