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350만원(총급여500 × 70%)을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이 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종합소득공제항목 공제순서에 따라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0'이되고 이에 따른 결정세액 또한 '0'이 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