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근로자 배우자의 부양가족공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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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20:38:46

    제목

    육아휴직근로자 배우자의 부양가족공제

    startDate

    0000-00-00
    내용

     


     

    육아휴직을 1년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성과급 및 연차수당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지만

    그 총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당사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배우자 쪽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도 되나요?


     
     
     

    '육아휴직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350만원(총급여500 × 70%)을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이 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종합소득공제항목 공제순서에 따라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0'이되고 이에 따른 결정세액 또한 '0'이 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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