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이하자로서 월정액급여 190만원이하이어야 하며 이때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에서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은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