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수당 비과세 기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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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8:55:35

    제목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수당 비과세 기준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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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가 150만원이하인 자로 연 240만원 비과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포함하지 않은 금액인가요?

    월정액급여는 기본급을 말하는 것인가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이하자로서 월정액급여 190만원이하이어야 하며 이때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월정액급여 190만원 이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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