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018년 총 240만원을 납입하였으며,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2018. 12. 28.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분리를 통해 단독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2018. 1. 1. ~ 2018. 12. 27. 까지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세대주(부모님)의 세대원이었습니다.
2018. 12. 31.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조건을 충족하므로 금번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과세기간 중(2017. 1. 1. ~ 2017. 12. 28.)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세대주(부모님)의 세대원이었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