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에서 연말에 세대주로 변경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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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4:35:28

    제목

    세대원에서 연말에 세대주로 변경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startDate

    0000-00-00
    내용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018년 총 240만원을 납입하였으며,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2018. 12. 28.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분리를 통해 단독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2018. 1. 1. ~ 2018. 12. 27. 까지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세대주(부모님)의 세대원이었습니다.

    2018. 12. 31.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조건을 충족하므로 금번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과세기간 중(2017. 1. 1. ~ 2017. 12. 28.)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세대주(부모님)의 세대원이었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해당 연도중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이 충족하여야 하므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부모님)의 세대원이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201912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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