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학원 수강료
직원들의 외국어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경우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내부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능력이 부족한 사원과 신입사원은 필히 외국어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금액 내에서 실비증빙을 첨부하여 사설어학원 수강료를 보조하고 있는 바, 동 비용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회사가 업무에 필요한 필요경비 성격이 강하며 정기적, 관례적인 지급이 아닌 실비정산의 개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통상적인 교육훈련비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회사에서 소속 종업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중 일정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따라서, 종업원이 “사규에 의하여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하인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 할지라도 교육기관인 사설어학원이 학교가 아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국어학원 수강료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설 어학원 수강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9, 2004.11.08-
결론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는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이며, 특정인의 비정기적 교육비, 자기개발비 및 업무 외 능력개발비, 교육법에 의한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아닌 곳에 교육훈련비에 대해서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종업원에게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하고 지급하는 교육훈련비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거나,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인 경우에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면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 설치된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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