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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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9 | 조회수 1,536 | 등록일 2023-12-15 14: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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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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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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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안내]

    2024년 1월 1일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위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2024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개인에 대한 매출 증빙 실무 지식(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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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24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pdf 456.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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