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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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26 | 조회수 7,060 | 등록일 2019-01-07 09:39:33

    제목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글쓴이

    관리자
    내용

     


     

    기부금 한도초과를 10년간 이월한다고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13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기부금 한도초과액으로 3년내 이월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10년간 이월 되는 건가요?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1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3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으로써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부 칙 (2018.12.24. 법률 제16008)

     

    4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2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1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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