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취득한 재화(자동차 등)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화의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기타매출'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것이나 차량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다면 경품제공에 대하여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경품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금전외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2223 , 1999.07.30.
[ 제 목 ]
사업자가 추첨을 통해 경품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