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 한인교회 기부금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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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5 13:38:46

    제목

    해외주재원 한인교회 기부금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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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해외주재원의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한인교회에 십일조 헌금 등 기부금을 내고

    동 한인교회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시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금의 경우는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 처럼 해외주재원이 한인교회에 냈던 십일조 헌금 등 각종 기부금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가능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해당 한인교회가 국내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았다면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한인교회가 소속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국내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임을 소속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1283 , 2009.11.17

     

    [ 제 목 ]

    개별교회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 회 신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11 , 2008.01.18

     

    [ 제 목 ]

    종교단체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외 증빙서류의 제출여부

     

    [ 회 신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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