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이 불공제사유(세금계산서 미수취・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사업과 무관, 접대비 지출관련,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관련, 면세사업 또는 토지관련, 등록전 매입세액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1623 , 2011.12.26
[ 제 목 ]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