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ㆍ비속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