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출장 여비로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이나 출퇴근시 '교통비'로 지급받는 소득은 해당 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 , 2008.03.06.
[ 제 목 ]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의 비과세여부
[ 회 신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 소득46011-3478 , 1997.12.30.
[ 제 목 ]
교통비 등의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 회 신 ]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인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