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주차장 유지 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아파트주차장을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2차량 이상 차량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58 [법령해석과-670] , 2017.03.09
[ 제 목 ]
1가구당 1차량을 초과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회 신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 2017.12.04
[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회 신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해당 시설을 입주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