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재원 인건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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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4 08:26:25

    제목

    국고보조금 재원 인건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문의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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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현재 법인 회사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청년고용을 하면서 그 임금을 국고보조지원금에서 지급을 합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회보험 세액공제는 가능한지?

    참고로, 연구인력세액공제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그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은 중소기업이 2018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수령여부와는 무관하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2017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18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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