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토지의 매입 또는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기관을 통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의 매입 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단지 자산재평가에 의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토지에 반영되는 수수료의 개념이 크므로 '자본적지출'과는 무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9 , 2005.12.08
[ 제 목 ]
토지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