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인 것입니다.
'역무의 제공이 완료하는 때'란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하며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일'이나 건물 사용승인 뒤에도 단순한 하자보수가 아닌 마무리 공사가 계속되어 사회통념상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것이 그 후의 어느 시점이라면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잔여공사 마무리로 인한 공사 완료일인 8월31일자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로서 사용승인일 기준일인 8월10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법규부가2014-512, 2014.11.17.
[ 제 목 ]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 회 신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건축주와 합의하여 당초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이전에 이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한 경우 그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그리고,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에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용승인일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또한, 계약을 변경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대가의 각부분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한 후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의 변경없이 받기로 한 대가보다 적게 받는 경우 받기로 한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