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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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3 11:06:11

    제목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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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세법개정에 따라 기존 2016년 지급분까지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재직 중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 원 한도 내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바,

    이 경우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300만 원 한도 내라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는 바,

    이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300만원이하의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액란에 포함하여 기재를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29"란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직무발명보상금 중 기타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는 300만원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발명진흥법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8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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