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300만원이하의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액란에 포함하여 기재를 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Ⅱ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29"란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직무발명보상금 중 기타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는 300만원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 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