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로서(일용근로자 제외)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결국 2018년 납입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9. 2. 28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2019년 5월에 제출하였다면 2018년 납입분에 대해서는 공제 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