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렌트하여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아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의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38 [법령해석과-639] , 2017.03.09.
[ 제 목 ]
국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 회 신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