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대상기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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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0 19:07:21

    제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대상기간

    startDate

    0000-00-00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내용이 201852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감면율이 70%에서 90% 확대, 청년대상자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개정되었는데요

    이 경우에 2015817일 입사자는 감면대상기간을 3년으로 봐야하나요 5년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2018년도 입사자부터 2018529일자 개정내용을 적용시키면 되나요?


     
     
     

    2015. 8. 17. 취업하였다면 2018. 1. 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 2015. 8. 17.부터 2017. 12.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3, 50%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고, 2018. 1. 1.부터는 취업일부터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인 2020. 8. 31.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정된 감면율 90%를 적용하여 감면받는 것이며 법 개정 전에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감면신청을 새로 이행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부터 201812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12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청년의 경우에는 5)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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