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가 개정되어 감면대상이 확대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하고,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개정내용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2013년도 5월 취업자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은 2018년이므로 종전 규정인 감면기간 3년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00% 감면을 적용받고 201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90%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2014년 5월 취업자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은 2019년이므로 2014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0% 감면을 적용받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추가적9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단 2017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2015년도 5월 취업자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은 2020년이므로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0% 감면을 적용받고, 2018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2016, 2017년도 입사자는 2017. 12. 31. 까지는 기존 규정대로 3년, 50% 감면을 적용하고, 2018. 1. 1. ~ 2021년 또는 2022년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개정된 감면적용하는 것입니다.
2018년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지 못한 부분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개정된 내용을 감면 적용하여 소득세를 결정하면 됩니다. 결국 해당 감면규정은 월급여를 지급할 때 감면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연말정산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회사에서 편한 방법으로 업무처리하면 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