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종료자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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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0 11:04:33

    제목

    기존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종료자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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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기존 15년도에 신청하여 18년도 3월 감면 종료가 된 자와

    16, 17년도 입사하여 현재 기존 요율로 3년간 감면 받고 있는 대상자도

    이번 개정세법 적용 대상이 되어 기간이 취업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이 되는지?

    18년도 신청자 외 기존 감면 받고 있던 대상자들도 개정세법 적용이라면 기존 신청년도 요율 그대로 감면인지 아니면 18년도 귀속분 부터는 90% 감면인지요?

    18년도 상반기 신청자의 경우 기존 3년과 70% 감면요율으로 신청했던 기간을 5년과 90% 감면요율로 변경하여 재신청 해야 하는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가 개정되어 감면대상이 확대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하고,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개정내용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2013년도 5월 취업자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은 2018년이므로 종전 규정인 감면기간 3년에 따라 20135월부터 20165월까지 100% 감면을 적용받고 20181월부터 20185월까지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90%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166월부터 201712월까지의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20145월 취업자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은 2019년이므로 20145월부터 20175월까지 50% 감면을 적용받고, 20181월부터 20195월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추가적9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20176월부터 201712월까지의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2015년도 5월 취업자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은 2020년이므로 20155월부터 201712월까지 50% 감면을 적용받고, 20181월부터 20205월까지 9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2016, 2017년도 입사자는 2017. 12. 31. 까지는 기존 규정대로 3, 50% 감면을 적용하고, 2018. 1. 1. ~ 2021년 또는 2022년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개정된 감면적용하는 것입니다.

     

    2018년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지 못한 부분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개정된 내용을 감면 적용하여 소득세를 결정하면 됩니다. 결국 해당 감면규정은 월급여를 지급할 때 감면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방법 연말정산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회사에서 편한 방법으로 업무처리하면 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부터 201812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12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청년의 경우에는 5)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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