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항공권, 숙박료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여행사에서는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해당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958 , 2012.09.18.
[ 제 목 ]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 회 신 ]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46015-1296 , 2000.06.02
[ 제 목 ]
일반여행업 영위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여행용역대가의 과세표준 계산
[ 회 신 ]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1)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2)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