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통한 해외출장시 세금계산서 발행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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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0 10:53:05

    제목

    여행사를 통한 해외출장시 세금계산서 발행

    startDate

    0000-00-00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관련 법인회사입니다.

    해외 건축물 답사를 위해 해외출장을 하기위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숙박료,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알선수수료에 대한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을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면 알선수수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여행사가 항공권, 숙박료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여행사에서는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해당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958 , 2012.09.18.

     

    [ 제 목 ]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 회 신 ]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부가, 부가46015-1296 , 2000.06.02

     

    [ 제 목 ]

    일반여행업 영위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여행용역대가의 과세표준 계산

     

    [ 회 신 ]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1)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2)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당해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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